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은
법규상 비행승인과 촬영승인 둘다 득해야 촬영이 가능하며
통상 관할기관으로 부터 촬영개시일 최소 4 근무일 전에
신청하는 것으로 제안받고 있습니다.
아울러, 지역에 따라 승인이 나지 않는 지역도 있으니
촬영의뢰 시 반드시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.
2021년도 부터는 신규 드론관련 법령으로 인하여
드론 비행 및 촬영이 더욱 까다로워 지는 부분이 있으므로
전문 자격을 보유한 업체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스댕드론은 공항관제권, 공군비행장 인근, P518 (휴전전인근) 지역등
다양한 환경에서 승인 및 허가 진행이 가능합니다.
촬영계약 시 이에 따른 비용은 없습니다.